꽃 선물을 한 아들을 폭행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계모 A 씨는 2021년 5월~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 씨는 이들 형제에게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신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A 씨는 첫째인 11살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C 군의 손바닥을 폭행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D 군의 얼굴을 코피가 날때까지 때리는 등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폭행으로 아이들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는 2022년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D 군을 집에서 내쫓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 씨는 A 씨의 상습 학대 행동을 알고도 묵인하며 자녀들을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며 이들의 추악한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C 군 형제는 할머니가 보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