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사 온 11살 아들...돌아온 건 계모의 폭행 (+학대 인정)

2024-01-11 18:21

“왜 돈 함부로 써” 꽃 사온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계모

꽃 선물을 한 아들을 폭행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료 사진 / Giulio_Fornasar, fotosparrow-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Giulio_Fornasar, fotosparrow-shutterstock.com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계모 A 씨는 2021년 5월~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 씨는 이들 형제에게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신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A 씨는 첫째인 11살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C 군의 손바닥을 폭행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D 군의 얼굴을 코피가 날때까지 때리는 등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폭행으로 아이들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는 2022년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D 군을 집에서 내쫓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 씨는 A 씨의 상습 학대 행동을 알고도 묵인하며 자녀들을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며 이들의 추악한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C 군 형제는 할머니가 보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