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인사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이다.
10일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입장문을 냈다.
강위원 특보는 지난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2003년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포기했다.
당시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고 신체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000만 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강 특보는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 강 특보는 "(당 검증위에)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강 특보는 "성희롱 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다. 2003년 진상조사 당시에도 내가 한 행동을 부인한 적은 없고, 행위의 판단과 처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해소되지 않은 억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강 특보는 "당 특별당규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기준에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의3에 따른 2차 가해가 있지만, 나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고, 내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시작되어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겐 두 건의 음주운전과 한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다.
강 특보는 "2003년 성희롱 사건의 진상조사 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쳤고, 그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다. 극단 선택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에 대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고 주장했다.
강 특보는 "벅찬 경험과 축적된 지혜를 국가적 가치로 발전시키려 나섰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사회 각 분야에서 구현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제7공화국 건설에 매진하고 싶다. 부디 남은 일생 동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면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