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국산 발효주의 과세표준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도 최대 5.8%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발효주별로 기준판매 비율을 보면 백세주 등 약주는 20.4%, 차례주로 사용되는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정해졌다. 발포맥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은 18.1%로 결정됐다.
기준판매 비율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 청하 출고가(1천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천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백화수복 출고가(4천196원)는 242원(5.8%) 인하된다.
이달부터 국산 소주에 22%의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서 소주 판매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가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 비율은 9.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공장 반출가가 8천만원인 캠핑카의 소비자 가격은 53만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캠핑카 기준판매 비율은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개별소비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준판매 비율 18%를 적용하고 있다. 7∼11월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1.3%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