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엄마가 납치됐다"라는 신고를 한 여성이 체포됐다.
한밤중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수차례 저지른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1시간 20분가량 5번이나 "엄마가 납치됐다"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뒤 A씨가 혼자 사는 거주지로 출동했다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유사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할 때마다 현장에 갔다가 복귀하는 헛수고를 반복하던 중 5번째 신고를 받고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엄마와 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112 기본법에 따르면 장난·허위 신고자는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