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돌문로의 한 도로에서 횡단하던 60대 여성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사고 이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리고 도주한 차 대시보드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했다.
이에 A씨 신원조회 결과,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도주 사흘 만인 지난 7일 경기도 가평군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또한 경찰이 진행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A씨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A씨가 사고를 냈던 당시의 마약 투약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