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게 10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 씨(친형)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 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수 이 씨에 대해선 주범이 친형 박 씨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친형 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들이었다.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라며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형수 이 씨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재판 중임에도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다. 저희 아이들은 삼촌 돈으로 살아가는 뻔뻔한 아이들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게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