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 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했다.
지난 4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해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할 것, 재난대응부대 지정, 재난현장 투입 부대 지휘체계 단일화, 군 장병 대민지원 적정범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군 장병 동원 재난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 마련, 긴급구조지원능력 평가 연 2회 실시, 고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나타난 재난동원 과정 문제점 점검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같은달 25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같은 시기 대민지원 현장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계속 늘었다.
군 대민지원 동원 병력 수는 2013년 6만 5778명이었는데, 지난 2022년 9월 기준 101만 7146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군 병력은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조류독감(AI)·코로나19(COVID-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동원됐다.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 기본임무가 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인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지자체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거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고 채 상병 또한 폭우에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고인을 비롯한 부대 장병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명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