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본격적으로 법안이 구성됨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 사육 및 증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을 나라에서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 개 식용 문화, 정부 차원에서 뿌리 뽑는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증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개를 식용하기 위해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및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만약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개를 사육, 증식 유통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 개 도축 후 끓여 먹는 '보신탕'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 식용 목적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국의 '보신탕'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보신탕 문화는 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했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 법안 공포 후 약 3년간은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며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인식 향상을 기대하고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과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한다.
■ 동물권 단체·동물보호기관 "길고 긴 싸움 끝 승리"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해방물결 등 개 식용 금지를 위해 기나긴 싸움을 펼쳐왔던 동물 관련 단체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대한민국 동물 해방의 시작이자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개 식용 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자축했다. 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1991년 이후 33년만에 모두의 염원인 개 식용 금지가 이뤄졌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빠른 이행이다. 개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최단기간 (개 식용 금지) 법안 실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대한육견협회 "개 먹지도 잡지도 말라? 200만 마리 풀 수밖에"
반면 개 식용 문화 및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존, 지지하는 대한육견협회 측은 이번 정부의 특별법 통과에 황당하다며 "북한의 김정은, 히틀러도 안 하는 국민 기본권과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인구절벽을 지나 이제는 개 공화국이 될 것이다.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개 식용 금지법 통과는)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육견협회 측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 개 반납운동을 할 것이다. 이제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