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골이 깊었던 나머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매제를 흉기로 위협한 70대 손위 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전남 영광경찰서는 타인을 흉기로 급습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고, 처남인 60대 남성 B 씨가 몰던 트럭을 막아섰다.
차량 통행을 막은 A 씨는 즉시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이런 범행에 B 씨는 옆구리를 다쳤으며 병원에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인근에 있던 배달 기사가 A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고 제압했다. 이후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감정이 골이 깊었었다'는 지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C 씨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3층 집에서 흉기를 든 채 모친(85)과 친형(64)을 살해 협박했다. 모친과 형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신했으며, 경찰은 C 씨 가족의 집에 사다리를 대고 창문을 통해 진입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한 끝에 테이저건으로 C 씨를 제압했고, 약 1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가족과 경찰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