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개청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연봉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들엔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는 내용과 공포 후 법 시행 시기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주항공청 출범까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의결로 이르면 오는 5월 중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설립 지역은 경남 사천시로 확정된 분위기다.
나사를 벤치마킹한 우주항공청은 설립 후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 조직 역할을 한다. 정책 설정, 연구 개발,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며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우주 개발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우주항공청 소속 전문 인력들이 받게 될 급여 수준이다. 정부가 '나사급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지난해 3월 "2억~3억원 수준인 나사 연구원이나 다른 민간 기업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기존 공무원 보수 규정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나사 인력에 상응하는 연봉을 필요에 따라 받을 기회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장(올해 차관급 기준 연봉 약 1억3500만원)보다 연봉이 높은 직원도 다수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 임용과 관련해 외국인, 복수 국적자 등의 제한을 없애고 퇴직 후 재취업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외부 기관 파견·겸직 허용, 주식백지신탁 의무 예외 허용 등을 시행한다.
프로젝트 조직은 훈령에 따라 1주일 이하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