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해 4월 A 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