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서울 시내버스 1XX 기사님이 운행하면서 수차례 휴대폰을 사용했다"라는 제보가 도착했다.
제보자 A씨가 직접 찍은 영상 속에는 버스를 운전하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만지는 기사 B씨가 담겼다.
영상에서 B씨는 적신호에 버스를 정차한 사이 휴대폰을 만진다. 하지만 B씨는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계속 휴대폰을 수시로 들여다본다.
B씨는 신호 대기 중에도 양손으로 휴대폰을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고, 운행 중에는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 기어를 변속하기도 한다.
B씨가 약 17분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본 횟수는 총 10여 차례에 달한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잠깐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쓰면 안 된다"라며 "음악만 들어도 앞에 보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심하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럴 때는 (승객이) 한마디 하셔라"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해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