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군부대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곳곳 부대에 납품된 돼지고기는 무려 100여 톤에 달한다.
군사경찰이 지난해 8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납품업체 3곳을 적발했다는 사실이 8일 MB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양념돼지갈비 등을 일선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 3곳은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왔다.
이를 알아챈 군사경찰은 농산물 부정 유통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에 지난달 사건 기록을 넘겼다고 한다.
수사 결과, 액수로는 10억 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톤 규모로 추정되는 고기가 전국에 걸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산 고기는 육군 부대 17곳, 공군 부대 1곳 등으로 납품돼 장병들 식탁에 올랐다.
수사 당국은 해당 납품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측은 MBN에 "현재 조사 단계로, 피의자가 1~2명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수사에) 길게는 몇 개월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 정지, 물품 대금 환수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