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개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다.
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은 93.4%나 됐다. 이는 2022년도 조사 결과(88.6%)에 비해 4.8%p 증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 1889명을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라는 대답이 5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맛이 없어서(5.0%),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9%) 등 순이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2.3%였다.
이 역시 2022년도 조사 시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2.8%로 나타난데 비해 9.5%p 증가한 것이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가 법으로 금지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고통받는 개가 줄어들 것’(6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것(57.2%), 개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45.3%),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될 것(39.8%),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2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개를 더 이상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번 ‘개 식용 금지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빠르고 안전하게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이행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