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남성 김 모씨가 사건 당일 3시간 전 모텔에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범행 3시간 전에 모텔에서 출발한 장면이 확인됐다고 해럴드 경제가 8일 인터넷 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일에 머물렀던 경남 창원시 소재 숙박업소 앞 횡단보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7시 29분께다. 당시 편의점 앞을 서성거리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도 포착됐다.
3분 뒤인 7시 32분께 모범택시가 횡단보도에 도착하자, 김 씨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버리고 택시에 탑승했다.
만약 김 씨가 차를 갈아타지 않았다면 이 택시를 탄 채 사건 장소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도착한 셈이다.
김 씨는 이날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살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충남에서 이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남성 A 씨를 지난 7일 충남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쓴 글로 알려진 ‘8쪽짜리 변명문’을 A 씨가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살인미수 정범인 김 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에 협조하는 의사를 보인 만큼 살인미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현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남성이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한 이유와 해당 우편물 수신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이 대표 습격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김 씨의 당적 여부는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당법상 제약으로 김 씨 당적을 공개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