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고인에게 충격적인 막말을 한 판사 사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뽑은 뒤 이름을 제외하고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하위 법관 대부분은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고압적 언행으로 망신이나 모욕을 주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을 보이며 법리에 대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평균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판사 A씨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라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 심사 기록 보니까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피고인이 새로운 증인과 양형 조사를 신청하자 "스모킹건(직접 증거)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라며 증거신청을 배척했다. 변호인에게도 "기록도 안 받느냐"라고 무례한 발언을 계속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