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된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 3종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 이천시)이 필리핀에서 수입한 망고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망고(2023년 생산)다.
해당 망고에서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 살충제인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 총 3종이 기준치(0.01㎎/㎏)보다 각각 초과 검출됐다. 특히 펜토에이트의 경우 기준치의 21배인 0.21㎎/㎏이 검출됐다.
5㎏ 단위 상자로 총 4310㎏ 수입된 가운데 소분된 제품은 3개입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경기 이천시청에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주문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만든 카스타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뿜어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오리온은 "카스타드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재료, 생산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2월 22일 생산돼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이다. 현재 출고 물량의 92%가 회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