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흔적도 발견 못한 공개수배범, 경기도에서 '연쇄 살인' 저질렀다

2024-01-05 15:42

용의자 이 씨, 양주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연쇄 살인
다방·카페 등을 혼자 운영하는 여주인 상대로 범행

경기도 고양시·양주시에서 다방과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주인을 상대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 이 씨가 공개수배됐다. /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경기도 고양시·양주시에서 다방과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주인을 상대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 이 씨가 공개수배됐다. /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경기도 고양시에서 카페 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양주시에서도 다방 주인을 살해, 연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이 모(57)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5일 오전 8시 30분쯤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한 다방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몸에선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를 죽인 용의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피해자는 다방, 카페 등을 운영한다는 공통점 외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 용의자 이 씨와도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혼자 영업 중이던 여성 주인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에 주목해 '묻지마 연쇄 살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씨는 키 170cm 미만에 민머리이고 운동화와 모자를 착용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 Aiempp147-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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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