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부친상을 당해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로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 경찰서는 지난 4일 고등학생 A 군을 폭행한 동급생 B 군과 C 군 등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제주시 한 공터에 피해 학생 A 군을 불러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인 B 군은 이미 다른 학교폭력 문제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폭행을 일삼았다.
B 군과 C 군의 폭행은 A 군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당시 피해 학생인 A 군은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으로 경황이 없어 연락을 받지 못했다.
A 군은 폭행 당한 사실을 부친상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부친 발인 날 '가슴이 아프다'라며 고통을 호소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 군과 C 군은 같은 달 14일에도 A 군을 불러내 제주시 건입동 한 빌라 인근 공원에서 2시간 가까이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았다.
당시 A 군은 인적이 드문 시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해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어머니는 아들이 계속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자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좀 더 맞았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의사 진단을 듣고 아들이 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 군 어머니는 전치 4주 진단서를 끊고 B 군과 C 군을 고소했고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B 군과 C 군이 강제전학 및 자퇴 처리로 학폭위 자체를 열 수 없게 됐다.
A 군과 가족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복 및 추가 폭력 등을 피하기 위해 이사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보복 두려움에 떨며 도망 다니고 가해자는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라며 현재 소년법의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엄벌해라", "이런 악마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왜 죄 지은 만큼 처벌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하다", "이대로 방생하면 피해자는 계속 위협을 받을 것이고 제2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