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해 협박 글'을 올린 네티즌이 석방됐다.
이 네티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었다.
검찰이 '한동훈 살해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네티즌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따라 네티즌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네티즌 A 씨는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비대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쯤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4일 A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비대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5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과 함께 하겠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