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노출 사진을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에로배우 나영 광흥창역에서 노출’이란 제목의 사진이 5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사진엔 에로배우 나영이 서울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역사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 차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 하단에 유명 성인 커뮤니티 주소가 적혀 있는 것으로 미뤄 성인 커뮤니티가 자체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사진엔 시민의 모습까지 찍혔다. 지하철 이용객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걷는 모습, 계단을 오르려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하철이 운행하는 모습마저 사진엔 담겼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에 대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은 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영은 윤지, 지오, 희진과 함께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에로배우다. ‘광숙이 동생 광자’ ‘할 줄 알아’ ‘큰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응큼한 밤손님’ ‘욕정의 가정교사’ 등에 출연했다. VJ 출신인 나영은 2008년에는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가수로도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