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제주 밖으로 나가려던 중국 국적 여성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적 40대 여성 A 씨, B 씨 2명이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 이들을 도운 한국인 50대 C 씨는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 C 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 바짝 엎드려 숨은 뒤 짐으로 몸을 가리는 식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했다.
하지만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하며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결국 해경은 서귀포시 모처에서 알선책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찰은 A 씨를 조사하며 B 씨가 불법 이동 등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했다.
해경 측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진행중이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