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공정거래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신협은 포털사이트 다음이 검색제휴 언론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한 것은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신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진정서는 또 “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협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게 됐다”며 “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50개 매체는 현재 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다음과만 뉴스 검색 제휴를 한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