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 김 모(67)씨가 4일 취채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내 변명문 8쪽 짜리를 제출했으니 참고해달라"는 다소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어 김 씨는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나',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나'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20분 만에 끝났다. 법원을 나선 김 씨는 호송차량에 오르며 변명문 내용을 묻는 말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며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