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10대 고교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통영경찰서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운전자 A(2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27분쯤 통영시 무전동 소재 편도 3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19)군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약 400m를 더 주행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결국 사망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B군은 새해를 맞아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6시쯤 북신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집 등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았고, 달아날 수도 없다고 생각해 지구대를 찾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규정 속도를 어기고 빠르게 주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