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인방송 출연 강요 및 협박에 극단 선택을 한 아내의 친구가 자신도 출연 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MBC는 지난 3일 오후 아내 임 모 씨에게 강요와 공갈 등을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보도했다.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초 세상을 떠났다.
임씨의 아버지는 딸의 친구로부터 △김씨가 임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 등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사위인 김씨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씨는 남편의 가혹행위를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이따금 친구들에게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이라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친구 A씨는 "(친구가) 남편이 성인방송을 일주일에 6일 10~12시간씩 시킨다고 했다. 감금한 채 계속 감시하고, 친구가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해도 방송을 시킨다고 했다. 음식을 먹으려 하면 살찐다며 못 먹게 했다"고 폭로했다.
임씨는 남편의 압박에 '목표 48㎏ 다이어트'라는 글귀까지 벽에 써 붙였다.
A씨는 "김씨가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자주 안 만났다"고 털어놨다.
육군 상사였던 김씨는 다른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 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그는 이후 아내를 이용해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