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사고를 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 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배관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은폐하려고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근로자가 추락한 직후 숨진 근로자의 안전모에 피를 묻혀 추락한 현장에 몰래 가져다 놨다.
이들은 2020년 10월에도 숨진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 산재 사망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일당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3일 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라며 “검찰이 중대재해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