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이던 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선처받았으나,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아빠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딸이 8살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딸이 아버지 선처를 탄원한 점,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라며 출소 후 딸을 잘 돌보라고 당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출소해 쉼터에서 살던 딸을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딸을 다시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딸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후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
또한 딸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며 이성 친구 만나는 걸 막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견디다 못한 딸이 가출하자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