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부터 입영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가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마약류 검사 항목에선 기존에 있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6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수본’을 구성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