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남성 A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 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3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에 가입과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알려졌다. A 씨는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본인 기억이 불분명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당적과 통신 기록 등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영장을 신청해 이날 새벽 발부받았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날 오전 피의자의 집,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A 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계획범죄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전날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이 대표를 공격한 것은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