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남편이 아내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자… 30대 여성 극단 선택 (인천)

2024-01-03 07:18

경찰 관계자 “혐의 적용 여부 결정할 방침”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 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 씨 남편인 30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 씨가 A 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는 A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B 씨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장례 기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B 씨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다. 조만간 B 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사진 / 뉴스1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사진 / 뉴스1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