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15세 중학생의 부모가 한 발언이 많은 이들을 공분하게 하고있다.
2일 JTBC, YTN,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를 이요해 납치 및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가해 중학생 A 군의 부모가 언론을 통해 전한 발언 일부가 공개됐다.
앞서 JTBC는 지난달 29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A 군이 피해 여성 B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A 군은 자필편지를 통해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피해 여성 B 씨에게 사죄했다.
그는 "제가 지금 이곳(구치소)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시라"며 B 씨를 걱정하기까지 했다.
A 군의 부모 역시 JTBC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입을 열었다.
A 군 부모 측은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 못했다"며 "우리가 (B 씨) 그 분에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저희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며 한탄했다.
이어 "(A 군이) 이제 만 15년 살았다"며 "막말로 내가 (아들을)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량이 적을 수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며 아들과 떨어진다는 생각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 군의 부모는 이전 관련 진술 조사 과정에서도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충남 논산 시내에서 A 군은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 씨를 오토바이를 이용해 데려다주겠다며 접근,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B 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하는가 하면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후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A 군은 범행 후 B 씨의 현금도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 측면까지 있다며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