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한 아내가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남편의 차량을 허락 없이 수색하면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부녀 A씨의 고민을 소개했다.
친구 소개로 남편과 만나 결혼한 A씨는 유산의 아픔을 한 차례 겪었지만, 서로의 차를 바꿔 탈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차를 타고 마트로 가던 중 접촉 사고가 났다.
A씨는 이때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아 곧바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간 A씨는 "며칠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안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불륜 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언지 변호사는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면 사연자의 행위는 수색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제321조)에 처한다. 또 야간에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331조)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모리카드 내용 확인만 하려던 것이라 해도 불법영득의사로 인정돼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수색죄,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단,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중요한 원인이고 법적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면 선고유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선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증거(블랙박스 파일)로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남편,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