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알려졌다.
JTBC는 수감 번호 273번 A군(15)이 지난달 23일 피해 여성에게 보낸 편지를 최근 공개했다.
A군은 편지에 "너무 죄송하다.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나가서도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시라"고 적었다.
출소 뒤의 일까지 언급한 A군의 편지에 피해자의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
피해자는 안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또 인터뷰를 하는 1시간 내내 오열했다.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의 부모는 아들의 형벌이 무겁다고 항변했다.
부모는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지"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15년 살았는데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지게 됐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길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 측도 지난 14일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후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았다. 이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조사한 결과, A군은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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