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 20대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3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택시 기사 A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인천서는 술 마시고 트럭 몰던 50대가 횡단보도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C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t 트럭을 몰면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남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은 사고로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히며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었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