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으로부터 건설 중단 명령을 통보 받았던 건설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인 건설사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들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가운데 19개동이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고 전했다.
또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광이엔씨 측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