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신분증을 조작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물어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제처는 지난 26일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대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이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입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는데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법제처 측은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