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위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48세 남성 A 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10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A 씨는 옆집에 사는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반려견이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며 흉기인 망치를 들고 그를 위협했다.
또 A 씨는 망치를 사용해 B 씨 집 현관문을 내리쳐 유리가 깨지고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재산 피해를 냈다.
A 씨는 B 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건물의 공동대문 앞으로 오는 것을 발견한 후 망치를 든 채 B 씨에게 다가가 험악한 말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