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쇼핑몰 '부당 광고' 의혹 결말…29일 식약처 조사 결과 나왔다

2023-12-29 11:46

29일 전해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소식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쇼핑물의 부당 광고 의혹 결말이 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해당 논란이 일자 여 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다.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