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의 죽음을 두고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물증 없이 구체적인 혐의를 사실상 중계한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은의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이선균의 죽음에 대해 인천논현경찰서와 경찰청은 강압수사가 아니었단 말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있어서 외부에 알려질 성질의 사건이 아닌데도 내사 단계부터 언론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디 이선균이 입은 공갈협박 피해가 본질이었다. 그것은 설령 그가 마약을 했다 한들 달라질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갈협박범들의 자기 죄책 모면 획책에, 경찰 내부에 이 건으로 활약이든 업적이든 하고 싶은 누군가들의 욕망에, 일단 기삿거리에 목마르고 깊이 있는 취재엔 빈곤한 언론이 맞물려 돌아가며 공갈 피해 사건이 마약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그는 이선균이 술집을 갔든 배우자 외의 여성과 어떤 친밀함이 있었든 간에 범죄나 불법행위가 아닌 한 배우자도 아닌 제3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경찰에 이선균의 범죄혐의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은 강압이었네 아니네 집어치우고 이 사건이 범죄혐의가 제대로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혹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 같은 게 있기도 전에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때리고 고문해야 강압이 아니다. 범죄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추락시키지 않았나. 비겁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언급은 이선균이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을 가진 만큼 경찰이 보안에 보다 신경을 써야 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선균 측은 3차 소환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촬영이 불가피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공개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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