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대통령이 내년 말까지만 일하고 물러나게 하는 방법 있다"

2023-12-28 11:21

민주당 포함 야권, 총선서 200석 이상 압승시
개헌 통해 윤 대통령 임기 줄여 사실상 탄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현 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언변을 쏟아내고 있는 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탄핵'을 거론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과시켜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200석 확보를 전제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