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소방관 월급, 일정 기간 지나면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에 논란 폭발 (+액수)

2023-12-28 11:23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패소

경기도 소방관들이 10여년 전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불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관과 오만원권 다발 / 뉴스1,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산불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관과 오만원권 다발 / 뉴스1,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작년 9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5만원씩 약 4억원이다.

해당 기간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당시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경기 지역 소방 공무원은 6000여명으로, 수당 원금은 200억여원이다.

경기도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부분의 수당을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은 시간이 흘러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 소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여러 직급의 공무원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2010년 2월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가량을 2012년 379억원, 2019년 371억원 등 두 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경기도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미지급 수당은 시간이 흘러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는 "제소 전 화해는 수당 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년 3월 이전인 같은 해 2월 16일에 이뤄졌으므로, 피고 측이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수당 채권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그러므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수당 채권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이지, 관련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당한 수당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