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국방부 문을 들이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0대·남)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MBN이 28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부 서문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국가정보원 소속 현직 직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보안, 범죄 수사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