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을 목적으로 길 위에 물을 뿌려 지나가던 행인을 넘어지게 한 20대 남성 두 명이 고소당했다.
직장인인 한 피해 여성은 다리 깁스 후 며칠째 움직이지도 못해 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는 등 타박상을 입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감사하게도 119 불러줘서 구급차와 경찰이 왔다"고 설명했다.
A씨 아내가 넘어진 곳을 살펴보던 경찰은 "여기에 누군가 물을 일부러 뿌린 것 같다. 만약 누가 일부러 그런 거라면 범죄고, 당신은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면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한다.
아내는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 후 다리 깁스와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A씨는 "아내는 며칠째 일도 못 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단순히 방심하거나 조심하지 못해 사고 난 줄 알았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아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20대 남성 두 명이 그 구역에 물을 일부러 뿌리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찍혔으며 범인들을 수배 중이라고 알렸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유튜브와 틱톡 용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두 남성의 장난으로 해당 구역에서 A씨 아내를 포함해 총 6명이 넘어졌다고 한다.
남성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나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라고 해명했다.
A씨는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다.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아내랑 병원 가서 진단서 발급 후 고소장 내고 왔다"며 "너무 화가 난다. 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인들은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다",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얼음이 어는 추운 날 빙판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인다는 생각을 하냐", "죽은 사람 없는 걸 천운으로 알아라" 등이 댓글을 남기며 공분했다.
한편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어는 현상을 음펨바 효과라고 한다. 1963년 탄자니아의 음펨바라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된 현상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물리학의 난제 중 하나다. '뜨거운 물은 대류현상이 더 활발해 물 안쪽까지 고르게 냉각이 시작되게 만든다'라는 게 대표적인 추정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