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에 가구·가전제품까지 마련했는데 갑자기 남친에게 파혼 통보 당했다” (+이유)

2023-12-27 11:19

“남친 어머니 제삿날에는 손위 시누이와 음식도 함께 준비”

신혼집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갈등 중인 커플 (참고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갈등 중인 커플 (참고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여성 A씨는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일방적 파혼을 통보한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한 전 남친에 관한 고민을 토로했다.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남친을 만났다는 A씨는 "만난 지 100일쯤 됐을 때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하던 중 제 배 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하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친과 저는 2019년부터 다단계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저는 남친의 밑으로 들어가 활동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남친은 한 달에 평균 1000만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5월에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도 정했다. 제주도에서 스냅사진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한 뒤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해 신혼집에 들여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친 어머니 제삿날에는 손위 시누이와 음식을 함께 준비했다. 그런데 남친이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너와의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 너의 저시력증도 싫다'며 파혼을 통보했다"고 털어놨다.

남친은 A씨의 항의에 '만나는 여자와 헤어진 후 사업권을 A씨에게 양도한다. (어길 시엔) 위자료를 준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남친은 헤어진다는 여자와 1년 뒤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남친이 저의 저시력증을 문제 삼으며 파혼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진짜 맞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언지 변호사는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합의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혼을 약속했거나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친이 A씨의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미 상대방이 저시력증을 앓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약혼이 해제됐을 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단계 사업 이익금을 A씨의 남친이 독차지한 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