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A 씨와 관련해 다소 뜻밖의 내용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다.
JTBC는 이선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A 씨가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B 씨 윗집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B 씨는 "나도 SNS를 통해 협박당했고 누가 협박했는지 모른다"는 취지 주장을 남겼지만, 알고 보니 협박범은 가까이서 알고 지냈던 지인 A 씨였다.
A 씨는 B 씨에게 익명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배우 이선균과 내연 관계인 걸 알고 있다" "마약 투약한 사실을 공개하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A 씨는 입막음 비용 3억 500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평소 B 씨와 친했던 A 씨는 B 씨와 이선균 관계, B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B 씨는 협박받은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고, 이선균 측은 A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선균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경찰청 측은 B 씨와 A 씨가 협박과 갈취 등을 공모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26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A 씨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결국 법원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 씨가 불출석하자 인천지법은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아직 불출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 소재를 확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