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에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며 업무를 하게 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21시간씩 철야로 근무해 하루 13시간씩 초과 근무해도 나머지 3일 동안 10시간만 근무했다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3, 4일씩 장시간 연장근무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은 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3일 연속 근무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근무했다. 주말은 따로 없었다.
이에 대해 1·2심 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130회 가운데 109회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져 이런 판단을 내놨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하루에 얼마나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누리꾼들은 대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대체로 보이고 있다. “몰아서 근무하면 어찌 버티나. 과로사의 지름길 아닌가. 식사도 며칠씩 몰아서 하지 그러나”, “이러니 애를 안 낳는 거야. 저녁 없는 삶, 건강 없는 삶이라니. 인간이 기계인가”, “잠 안 재우고 꼬박 이틀 정도는 일 시켜도 된다는 논리인가” 등의 반응이 쏟아진다.
대법원 판단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부여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대해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