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한 30대 남성이 여성들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 다른 행인에게까지 폭행을 가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30대 남성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수폭행 혐의를 받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한 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한 남성이 A 씨를 붙잡고 경찰에게 확인을 받아보자고 요구하자, A 씨는 해당 남성 얼굴을 주먹과 우산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는다. 결국 길거기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3명이 A 씨를 붙잡았고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노인 두 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는 소식이 26일 전해지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B 씨, 70대 여성 C 씨에 대해 이날 각각 징역 10·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에서 피해자 고통 호소에 주목해 원심 판결을 깨고 이들에 대한 실형 및 구속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와 C 씨는 2021년 9월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D 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D 씨가 만취해 바닥에 누워 정신을 잃자, B 씨는 D 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때 C 씨는 해당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는 등 불법촬영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B 씨와 C 씨는 다른 이들에게 D 씨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등의 거짓 소문을 퍼트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