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창밖으로 던진 40대가 붙잡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맞았을 경우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화가 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파악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에는 고층 아파트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붙잡혔다.
당시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B군을 검거했다. B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다.
얼굴 부위에 치킨 조각을 맞은 남성은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 당했다. 처음에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B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