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계열 사립대학 총신대학교가 교내 인권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모임을 '동성애 지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총신대가 지난 13일 학부 졸업 예정자 A씨에 대한 징계심의원회를 열어 다음 날인 14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신대는 A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본교 이념과 학칙에 위배되는 동성애 지지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정학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징계의결서를 보냈다. 또한 소속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교육 10회 이수 명령도 내렸다.
총신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건 동성애를 처벌하는 학사 규정이다. 총신대 대학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특별지도 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6년 만들어졌다.
이는 총신대 일부 학생들로 구성된 성소수자 인권 모임 '깡총깡총'에서 시작됐다. 해당 모임은 정식 동아리는 아니며, 현재는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한 징계심의위원이 A씨에게 "(지난 10월) 사실확인소위원회 때 본인이 동성애 행위자는 아니라고 답했고,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라며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거냐, 아니면 동성애 자체를 지지하는 거냐"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특정 학생까지 거론하며 "이들은 성소수자인 것 같냐, 지지자인 것 같냐"라고 캐물었다.
당시 A씨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을 형성하는 정체성이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어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믿는다. 저의 신학적 결론이고 신앙"이라고 답했다.
이후 총신대 측의 징계심의위원 9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법조계 측은 총신대 결정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징계 규정을 보면 동성애 지지를 음주와 흡연을 같은 선상에 놓고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훨씬 과하게 징계하고 있다"라며 "어떤 것이 동성애 지지 행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자체를 징계 사유로 보게 되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라며 "징계 사유부터 위법하며 양형 자체도 문제적이다"라고 설명했다.